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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달라진 주택분양 규칙 꼭 알아두세요!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9-04-08

민영주택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을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된 내용을 꼭 알아두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주택자가 광역시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토록 하고요.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 주택 처분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는데요. 이 때 분양권을 승계 받은 전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

민영주택 적용비율

구 분

85이하

85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 지자체가 결정

-

100%


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가격에 소위‘피’라는 웃돈을 얹어주는데요.

불법 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계약금만 돌려받을 뿐 웃돈으로 지불한 ‘피’값은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해지 관련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해 분양권 전매 시 불법 청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을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완료
*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민영주택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대전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개설 시부터 관할 구청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분양주택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이 이뤄져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73)으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달라진 주택분양 규칙 꼭 알아두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