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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광복절 특집]대전시 초청 특강,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는 독도
  • 담당부서 공보관
  • 작성일 2014-08-14

“정확한 논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일본은 억지 주장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1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겸 독도종합연구소장은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이날 특강은 대전시가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본의 억지스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독도 관련 특강을 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1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독도 관련 특강을 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1956년 일본에서 태어난 호사카 교수는 도쿄대 재학 중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접하면서 일제 침략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나라로 유학을 왔다가 일본의 계속된 역사 왜곡과 거짓 주장에 회의를 품고 2003년 귀화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3가지 논제

호사카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2012년 8월 이후 일본이 세계를 향해 ‘독도가 일본 영토인 3가지 이유’를 널리 퍼뜨리며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점은 3가지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그 이전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는 없다.

둘째,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고, 그 이전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는 없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제외됐고, 이에 한국은 1951년 미국 측에 한국영토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러스크 서한).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이 중 일본이 특히 강조하며 또 국제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셋째 항목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근대 이전 독도 영유권의 증거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근대 이전 한국의 독도 영유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일본 측의 공문서만으로도 명백한 거짓이라며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초로 명시된 일본 측 공문서는 1693년 안용복이 울릉도 해역에서 일본 어부들과 충돌, 이것이 조선과 일본의 외교 문제로 비화됐을 때 작성된 것인데요.
당시 에도막부는 돗토리현 영주에게 독도의 영유 여부를 묻자 이를 부인했고, 막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17세기 일본 돗토리현 영주가 막무에게 독도는 자기 영지가 아니라고 보고한 내용 
[17세기 일본 돗토리현 영주가 막부에게 독도는 자기 영지가 아니라고 보고한 내용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제공]


이 때 돗토리현 영주가 막부에 보낸 공문에는 ‘송도(독도)는 우리(돗토리) 현뿐만 아니라 어떤 현에도 속해있지 않다’고 보고했고, 이에 막부는 독도로의 도외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어 1870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기록에는 죽도(당시 울릉도를 지칭)와 송도(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870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문서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임을 확인하고 있다 
[1870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문서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임을 확인하고 있다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제공]


일본이 숨기는 특급 문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록은 7년 후인 1877년 다시 등장합니다.

이 때 시마네현은 독도를 자신의 영역 지도에 포함시키고 싶다며 일본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는 끝난 사안이니 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단정했고, 관련 내용은 태정관 지령문에 지도를 첨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1877년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문서 원본(왼쪽), 오른쪽은 현재 열람할 수 있는 필사본으로 글자를 해석하기 어렵게 기재됐다 
[1877년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문서 원본(왼쪽), 현재 원본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해석하기 어려운 필사본(오른쪽)을 공개하고 있다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제공]

 

아울러 같은 해 일본육군참모국이 작성한 ‘대일본전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877년 일본 육군참모국이 작성한 대일본전도에 독도가 제외된 모습 
[1877년 일본 육군참모국이 작성한 대일본전도에 독도가 제외된 모습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제공]

 

이에 대해 호소카 교수는 “지난해 아베정부가 날치기 통과시킨 비밀보호법의 주 목적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문서를 숨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며 “이는 당시 일본 언론에서도 다룬 것인데 한국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 때 이후 태정관 지령문을 비롯한 독도 관련 기록은 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원본이 공개되지 않고, 대신 알아보기 어려운 필사본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1905년 독도 편입 주장도 허구 드러나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무명, 무국적, 무인도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당시까지 울릉도를 지칭하던 다케시마를 독도의 이름으로 해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명백했고, 또 1889년부터 일본 어선은 독도에 들어오면 조선에 어업세를 내야 하는 등 실효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제사회에 “송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하다가 1905년 다케시마로 이름을 바꿔 국제법상으로 영유권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호소카 교수는 “이전 일본 측 기록에 송도가 조선의 것이라는 공문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 발견한 섬인 것처럼 무명이라고 했지만 명백한 모순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스크 서한 근거 없음 드러나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1951년 미국과 영국 등 48개 나라가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에 따라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조약입니다.

이에 앞서 일제 패망 직후인 1946년 연합국이 제작한 지도에는 분명히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돼 이 때까지 사용됐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우려, 동해 한 가운데 있는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하고 독자적 초안을 만들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1946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한 지도  
[1946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한 지도 / 세종도 독도종합연구소 제공]


이에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자국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했던 미국은 독도를 아예 어느 나라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유도, 결국 독도는 지도상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도 시간이 지나면 국제법상 역사적 기록과 사실관계를 볼 때 독도는 결국 한국령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승만 정부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즉각 미국에 독도를 한국영토조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미국은 이 요구를 거절하는 서한(러스크 서한)을 보냈습니다.

 

러스크 서한 내용  
[러스크 서한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제공]


현재 일본 측은 러스크 서한을 크게 부각시켜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도 최근 미국의 비밀문서가 속속 해제되면서 근거를 잃었습니다.

최근 비밀 해제된 문서를 보면 1953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특사인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보고서 등은 러스크 서한이 공식 문서가 아닌 비밀 문서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곧 독도에 관한 내용은 미국만의 견해일 뿐 국제법상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러스크 서한은 공표된 공식 문서가 아님을 적시한 밴 플리트 보고서(1953) 
[러스크 서한은 공표된 공식 문서가 아님을 적시한 밴 플리트 보고서(1953)]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라고 밝힌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서한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라고 밝힌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서한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제공]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러스크 서한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또 일본 국회의원 중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러스크 서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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