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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소외계층 돕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합니다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6-01-14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4%,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4%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3만 2,200가구로 지난해보다 4,800가구 늘었고요. 총 지원예산도 344억 원으로 9% 증가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월 소득 189만 원(4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로 구분해 지원되는데요.

임차가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 지원대상은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구분 지원하며, 보수 단계별로 지원주기를 7년, 5년, 3년으로 차등해서 적용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최고 3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주택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한 저소득층 406가구에는 17억 2,2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96가구에는 3억 6,400만 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하면 연중 신청할 수 있고요.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하면 더욱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요약 

주거급여 요약 

주거급여 요약 

주거급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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