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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부터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 작성일 2019-07-11

가족 같은 멍뭉이나 냥이를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대전시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접수(자진신고)를 받습니다.

반려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의 형태로 적용되는데요.

반려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부터 동물 미등록 또는 정보변경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고요.

해당 동물의 유실 또는 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아래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농생명정책과(042-270-3822)로 문의하세요.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