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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좋은 일자리 결실! 공공기관 의무채용 출발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 작성일 2020-01-15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은 대전의 인재를 의무채용! -혁신도시법 개정-

세종, 충남, 충북에 있는 공공기관도 대전의 인재를 의무채용!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혁신도시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공직자, 정치권이 같은 목표로 힘썼더니 더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는데요.

일단 대전 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 17개.


대전 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여기에 더해 대전시는 지난해 3월 세종·충남·충북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를 협의함에 따라 대전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무려 51개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공공기관

구 분

기 관 현 황

대전

(1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충남

(3)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

(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의무채용 비율
기존 의무채용 공공기관 2020년 24% → 2021년 27% → 2022년 이후 30%
새로 적용되는 공공기관(붉은색) 2020년 18% → 2021년 21% → 2022년 24% → 2023년  → 27% → 2024년 이후 30%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대전시는 지난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도시가 되도록 규정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했는데요. 수십 차례 국회와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월 드디어 위 법 개정안 국화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해 이들 17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인력이 3,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의무채용 비율 30%가 적용되면 대전청년 900여 명에게 취업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대전시는 앞서 지난 3월 세종·충남·충북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 업무혁약을 맺고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지난해 지난 3월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지난해 3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 협약에 따라 대전 청년들은 충청권 의무채용이 시행 중인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더불어 올해 새로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 등 총 51개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혁신도시 지정을 목표로

대전시는 더 큰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존 공공기관 취업문으로 만족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확대에 따라 더욱 많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효과


이들 공공기관이 가는 곳은 혁신도시 지정된 전국의 다른 곳, 대전과 충남은 현재 혁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이어왔고,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통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때맞침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긍정의 뜻을 밝혀 더욱 기대가 큰데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문재인 대통령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 기회에 꼭 대전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을 넓히는 혁신도시 지정을 이룰 수 있게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정책기획관실(042-270-3056)으로 문의하세요.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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