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환경

  • 제목 고령층 보호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시행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12-02

대전시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고령층 보호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3일부터 시행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는 2+5 PCR검사(주2회 PCR, 나머지 5일 신속항원진단검사) 의무화

2)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는 주 1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진단검사 의무화

3) 요양병원·요양시설 모든 면회 금지(임종 등 특수한 경우 제외)


대전시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179개 요양병원과 시설에 담당관제를 운영, 상시점검 매일 실시하고요. 오는 5일까지 백신 추가접종도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자치구, 경찰청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반 1,000명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출입자 명부작성, 사적모임 인웑점검, 방역패스 이행 등을 중점 관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대전시는 현재 274개인 감염병 전담병상을 연말까지 333개로 확충하고, 병원장 회의를 통해 응급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11)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고령층 보호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