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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원 28일까지 연장 접수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2-01-19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을 신청하세요!

신청마감을 1주일 연장, 오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패스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접수 중인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을 접수 중인데요.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지원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지원 기준]
☞ 2021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익월 월매출부터 적용(예 : 21.5월 중 개업 사업체는 6월 매출부터 적용)


최근까지 관내 9만 5,000여 대상 업체 중 8만 여 업체만 신청을 함에 따라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마감을 연장키로 결정했고요.

아울러 최대한 지원받을 있도록 미신청 사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원대상 업체 중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100만 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집합금지

업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DVD방, PC방,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일반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50만원


과거 정부지원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페이지(sos.djbea.or.kr)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해 할 수 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상회복자금 콜센터(042-380-7979)로 문의하세요.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1월터 최근까지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을 6만 7,370개 업체에 514억 3,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 연장소식 영상으로 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원 28일까지 연장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