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원 28일까지 연장 접수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2-01-19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을 신청하세요!
신청마감을 1주일 연장, 오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패스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접수 중인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을 접수 중인데요.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지원 기준]
☞ 2021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익월 월매출부터 적용(예 : 21.5월 중 개업 사업체는 6월 매출부터 적용)
최근까지 관내 9만 5,000여 대상 업체 중 8만 여 업체만 신청을 함에 따라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마감을 연장키로 결정했고요.
아울러 최대한 지원받을 있도록 미신청 사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원대상 업체 중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100만 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집합금지 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00만원 |
영업(시간) |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
100만원 |
매출감소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일반업종 |
50만원 |
과거 정부지원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페이지(sos.djbea.or.kr)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해 할 수 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상회복자금 콜센터(042-380-7979)로 문의하세요.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1월터 최근까지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을 6만 7,370개 업체에 514억 3,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원 28일까지 연장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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