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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8-11-0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만 주차했어요.
안됩니다! 벌금 10만 원!

그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잠깐 세울께요.
그래요? 벌금 50만 원!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차량표지를 구해 내 차에 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금 2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전시가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과 위반이 빈번한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중심으로 계도와 함께 단속활동을 전개하는데요.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합동단속반은 위반자가 현장에 있으면 즉시 이동토록 조치하고, 현장에 없으면 안내문 부착 후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표지는 지난해 원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시민 여러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앱 ‘생활불편신고’로 현장에서 신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3_)으로 문의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