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복지

  • 제목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자동가입!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작성일 2019-12-05

시민안전이 최우선인 대전시입니다.

만약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구제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대전시만의 프로젝트, 대전시민 누구나 가입하는 안전종합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민안전


모든 대전시민 안전보험 자동 가입

대전시가 모든 시민이 혜택 받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안전보험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피해 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안전보험


보장기간은 2019년 12월 9일 0시부터 1년이며, 만기 때마다 갱신할 예정입니다.

보험 수혜 대상은 사고발생 당시 대전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외국인 포함)이고요.

보험 가입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타 보험(공제)과 중복 가입 가능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대전광역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인 1,000만원

대물 10,000만원

사고 의료비 지원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200만원

(방문 외국인 인당 100만원)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안전정책과(042-270-4934)로 문의하세요.


대전시 안전활동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자동가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