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교통복지 확대! 바우처택시 150대로~
- 담당부서 공공교통정책과
- 작성일 2020-06-03
올 초 충청권 최초로 바우처택시 운행을 시작한 대전시.
☞ 바우처(Voucher)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 등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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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시행이 호평을 받았는데요.
지난 1월 60대로 시작한 대전시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호출하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바우처택시]
대전시는 지난 5개월 간 바우처택시 운영결과를 분석,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우처택시 증차 및 이용범위 확대 등 향상 된 운영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바우처택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이번에 90대를 증차했고요.
이용대상도 기존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도 포함시켰습니다.
- 보행상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인 및 자페성 장애인
- 임신 중 또는 산후 6개월 이내인 대전여성
또 이용시간도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려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바우처택시 대기시간 단축과 신속배차, 운행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개선책을 적용했습니다.
※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기본 1,000원/3㎞, 추가 100원 / 440m
한편 대전시는 현재 교통약자전용 임차택시 90대, 바우처택시 150대, 휠체어 탑승설비 특장차 82대(4대 구입 중) 등을 운영하며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아래 바로가기) 또는 즉시콜(1588-1668)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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