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문화
- 제목 방사성폐기물 대책 재원마련 지방세법 개정해야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7-11-03
대전에 보관된 방사성폐기물 3만 967드럼, 고준위폐기물 4톤 이상!
원자력관련시설은 방사성물질 운영과 보관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항시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인근 지자체 등은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작 대전은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원자로 가동과 함께 다량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보관돼 있음에도 원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동 중인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하지만 대전의 방사성폐기물 보관소는 대단위 주택지구와 인접해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이곳에 보관된 고준위폐기물은 위의 원전지역에서 무단 반입한 것이어서 해법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과세방안 논의
대전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전의 인구밀집지역에 보관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
지방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 행정안전위 유봉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원자력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대전은 크게 조명되지도, 지원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안심사에 반영되는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대전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의 원자력 시설에 보관된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시민과 도시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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