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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소상공인 긴급지원 접수기간 연장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0-11-16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긴급자금지원.

지원금 신청기간을 12월 1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지원금 신청이 지난 13일 마감됐음에도 아직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원대상은 전년보다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기준
접수 기준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이고요.
※ 매출증빙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신용카드매출액 ▲ 현금영수증매출액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접수처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접수페이지(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처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신청 바로가
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접수기간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