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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경관위원회
- 관리부서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 문의처 박현규 0422706421
- 설치구분 도시계획
- 설치근거 경관법 제29조, 경관법시행령 제25조
- 설치목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를 수행
- 주요기능 심의 및 자문 - 심의대상 : (경관법제7조, 제15조)경관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 협정의 인가 및 지원,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경관법 제26,27,28조)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 중점경관관리구역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자문 (경관조례 제30조)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자문
- 설치일자 2008-06-29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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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위촉직 [16/19] 1 0 1 0 1 0 13 19 당연직 [1/0] 1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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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개최횟수 1 7 11 11 4 운영예산 예산액 0 0 0 0 0 집행액 500,000 7,750,000 0 0 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