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공직자윤리위원회
- 관리부서 감사위원회
- 문의처 정소영 0422702712
- 설치구분 기관운영
- 설치근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
- 설치목적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
- 주요기능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심사결과의 처리취업제한 대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승인허위등록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조사의뢰 등
- 설치일자 1993-08-24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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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현황 표로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공개모집으로 구분하며 공무원, 민간인(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위촉직 [0/0] 0 0 0 0 0 0 0 0 당연직 [2/0] 2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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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표로 연도, 개최횟수, 운영예산(예산액, 집행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개최횟수 0 0 7 8 8 운영예산 예산액 0 0 6,053,000 6,120,000 4,760,000 집행액 0 0 4,740,000 4,430,000 5,540,00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