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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위원회 관리카드

  • 위원회명 공직자윤리위원회
  • 관리부서 감사위원회
  • 문의처 정소영 0422702712
  • 설치구분 기관운영
  • 설치근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
  • 설치목적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
  • 주요기능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심사결과의 처리취업제한 대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승인허위등록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조사의뢰 등
  • 설치일자 1993-08-24
  • 폐지일자
  • 활동여부 운영중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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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현황 표로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공개모집으로 구분하며 공무원, 민간인(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민간인
    시도의원 시민단체추천 일반인
    위촉직 [0/0] 0 0 0 0 0 0 0 0
    당연직 [2/0] 2 0 0 0 0 0 0 0
    임명직 [0/0] 0 0 0 0 0 0 0 0
    공개모집 [0/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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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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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표로 연도, 개최횟수, 운영예산(예산액, 집행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개최횟수 0 0 7 8 8
    운영예산 예산액 0 0 6,053,000 6,120,000 4,760,000
    집행액 0 0 4,740,000 4,430,000 5,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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