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가합7**
- 사건명 손해배상
- 원고 **건설 주식회사
- 피고 대전광역시장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 결과 D12
- 첨부파일
□ 개요
사건명 : 2013가합7** 손해배상
원고 : **건설주식회사
피고 : 대전광역시
변론종결 : 2013. 7. 3
판결선고 : 2013. 7.17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09년부터 대전 **공원 일대를 관광단지로 재활성화하는 ***월드 건설을 추진하였고, 사업주체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을 선정함
(2) 소외 회사는 2009년 원고와 공사계약금액 ***********원으로 정하여 ***월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함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여신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결국 소외 회사에 대한 여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공사대금 상당 손해를 입었음.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음
2) 원고의 주장을 기망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공문만으로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여신지원 및 특정한 형태의 행정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3. 결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