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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8**
  • 사건명 감차명령취소
  • 원고 주식회사 ****고속관광
  • 피고 대전광역시장
  • 소송구분 T02
  • 소송분류 C11
  • 결과 D04
  • 첨부파일

◆ 개요

사건명 : 2013구합8** 감차명령취소

원고 : 주식회사 ****고속관광

피고 : 대전광역시장

변론종결 : 2013. 6. 12

판결선고 : 2013. 7. 3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0일 원고에게 한 차량 1대의 감차명령 및 1년간의 사업계획변경 제한처분을 취소청구함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1년간의 사업계획변경 제한처분을 취소함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2.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이유

1.처분의 경위

(1) 원고 대표이사는 지입계약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 명의로 지입차주 김**과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소정의 지입료를 받았음

(2) 피고는 2013. 00일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차량 1대의 감차명령과 1년간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

(3) 피고는 이사건 변경제한처분을 하면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 14조를 포함한 사업계획변경 전체가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사무실, 차고, 자동차 기준대수 확보 등 등록기준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계획변경은 제외됨이라고 명시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감차명령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나 원고가 모범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해 온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감차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임

2) 이 사건 변경제한 처분

1)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제한처분을 부가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변경제한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음

(2) 판단

1) 이 사건 감차명령의 위법 여부

지입계약을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점, 여객운수사업법령은 지입계약 금지에 관한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사업면허취소나 사업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위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이사건 감차명령을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차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2) 이 사건 변경제한처분의 위법 여부

여객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동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감차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재량행위에 해당함

그런데 원고와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 사업계획서에는 차량의 대수 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연식 등은 물론 사무소에 관한 사항과 차고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피고가 한 이사건 변경제한처분은 사무실, 차고, 자동차 기준대수 확보 등 등록기준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계획변경을 제외한 모든 사업계획변경 및 여객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까지 그 대상으로 하는바, 결국 등록기준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계획변경을 제외한 감차나 차량양도 그 밖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하는 나머지 사업계획 전반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은 물론 사업의 양도까지도 제한되는 결과가 되었음

그러나 이사건 변경제한처분의 목적은 원고가 증차조치 등을 통하여 감차명령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에 대처하는 것인데, 이는 증차와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만을 제한해도 충분하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따라서 이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이 사건 변경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