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나10****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유**
- 피고 대전광역시장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C11
- 결과 D11
- 첨부파일
◆ 개요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2013나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 유**
피고(항소인) : 대전광역시장
판결선고 : 2014.1.16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6,3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이유
1.기초사실
(1) 원고는 대전 대덕구 소재 건물을 낙찰받아 2013.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2)대전광역시의 일반수도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고**이 2012.9, 11, 12월분 합계 1,766,300원의 수도요금을 체납하자, 2013.1.2 고**에게 2013.1.18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처분을 하겠다는 예고통지를 발송하고 그 후에도 수도요금이 납부되지 않자 2013.1.31. 정수처분을 하였음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수돗물의 공급에 관해 문의하는 원고에게 이미 정수처분이 되어 있어 체납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개전해 줄 수 없으며, 다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설치비용으로 3,453,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설명함
(4) 원고는 2013. 2.17. 피고에게 위 체납수도요금을 납부하고 2013. 2. 20 경 수돗물을 공급받음
2.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수도사용자도 아닌 원고가 부득이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수도시설은 행정자산이므로 부동산 소유권변동만으로 정수처분 해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수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이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원고는 이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수도요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체납요금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기존 급수설비 폐전 후 신규개설비용과 체납요금 납부 후 기존 급수설비 이용의 두가지 방법 중 자신의 판단에 따라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나, 민법 제742조 소정의 '배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2)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피고의 소유이나,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설비와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인 점,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므로 원고는 고**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소유의 급수설비를 이용할 권리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수도시설이 없는 곳에 필요한 급수설비의 신설공사는 그 개념상 이 사건 건물에 시행될 수 없는 점, 수도요금 체납이 없었다면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 소유의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을 것인데, 수도요금 체납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급수설비 신설공사 여부가 결정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수 없는점, 원고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고**의 체납사용료를 승계하지 않아 그 납부의무가 없는점, 피고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되는데, 납부의무가 없는 이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공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아님이 명백한 점, 수도요금의 납부를 독촉받고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는 정수처분은 수도요금 체납이라는 주관적 사정에 따른 대인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물의 위법상태나 객관적 사정에 따른 대물적 행정행위로만 보기는 어려운점,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미 수도요금의 체납사실을 알았더고 해도, 이로써 체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체납요금이나 급수설비 신설공사 비용의 납부없이 이 사건 건물에 기존에 설치된 피고 소유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수돗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납부의무가 없는 체납요금을 납후하였다 할것임,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체납요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체납요금을 납부한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고**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납부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체납요금을 납부한 것이 민법 제742조에서 정하는 '비채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를 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 2010.7.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규개설비용을 납부하거나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을 공급할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을 염려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체납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체납요금으 납부한 것은 '배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수도요금인 1,766,300원 및 이에 대한 위 체납요금의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한는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