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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8**
  • 사건명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소송구분 T02
  • 소송분류 C11
  • 결과 D08
  • 첨부파일

◆ 개요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2013구합8**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판결선고 : 2013.6.26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81. 5. 8 대전 서구 흑석동 6** 번지 하천 430제곱미터에 관하여, 1994. 11. 24 같은 동 6##번지 하천 416제곱미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8. 2경부터 이 사건토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도불구하고, 이사건 토지는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12.31)전에 국가하천인 갑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당시의 관련 하천법 규정에 따라 이미 국유로 된 토지에 해당하는 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거쳐 2010. 11. 22 원고에게 합계 76,520,7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사건토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0. 11. 10자 협의취득의 형식을 빌려 2010. 11. 11대한민국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졌다.

(3) 한편 원고는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들마루, 물통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2. 12.5 원고에게 토지의 무단점용을 이유로 2013. 1.7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도록 하였다.

(4) 그럼에도 원고가 위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자, 피고는 2013. 1.12 원고에게 2013. 2. 22까지 이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한편 그 기한내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과정에서 위 토지는 물론이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약정이 있었는바, 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철거의무 내지는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설령 원고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 의무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협의취득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법상의무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로 볼수없다

3)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지장물에 대한 공법상의 철거의무등을 부담함을 전제로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판단

1) 이 사건 지장물보상약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과정에서 원고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약정까지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사건 지장물철거 및 토지 원상회복의무의 성격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한편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하고, 하천관리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등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천법 제33조에 위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장물을 설치함으로써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라 지장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함에 따라 무단점용자가 부담하는 지장물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는 공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는 지장물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는 공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부담하는 위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원상회복의무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1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궈을 취득한데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사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것처럼 이 사건 토지는 1984. 12. 31 이전에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로서 대한민국은 이미 국유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절차를 거쳐 그 등기명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단지 협의취득의 형식을 빌렸을 뿐임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사건 지장물 철거 및 토지원상회복의무는 원고의 이사건 토지 무단점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