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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6****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조**
  • 피고 대전광역시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C11
  • 결과 D04
  • 첨부파일

개요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6****

원고: 조**

피고: 대전광역시

판결선고 : 2013.11.2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9,652,647,553원을 지급하고
2) 2013. 9.1.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 ****번지 대 7,868제곱미터 및 **번지 대 10,276제곱미터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완납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24,872,300원을 지급하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7,446,461,499원을 지급하고

2)2013. 9.1 부터 피고의 대전 중구 문화동 ****번지 대 7,868제곱미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소유권 상실일 까지 월 43,372,350원을 지급하고

3) 2013. 9.1부터 피고의 대전중구 문화동 **번지 대10,276제곱미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4,488,4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2/9는 원고가, 7/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대전중구 문화동 ****번지 대7,868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1976. 7.14 1975.10.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전 중구 문화동 **번지 대10,276제곱미터에 관하여 조##이 1976. 7. 14 1975.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1996. 5. 23 1996.5.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6. 3.27 건설부고시로 일반광장으로 지정되었고, 1976. 9. 18 충청남도 고시로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가 그 후 대전직할시 고시로 미관 광장으로 지정되었다.

(3) 피고는 1992. 5. 16 1993년에 개최 예정이던 대전 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건 각 토지 및 피고 소유 대전 중구 문화동 &&번지 토지, 대한민국 소유의 대전 중구 문화동 $$번지 토지를 미관광장으로 조성하는 대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1993. 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조경, 편익,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광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 이 후 현재까지 피고는 서대전 광장으로 조성된 이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용 광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4) 원고 및 조##은 1992.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토지사용기간은 대전엑스포 종료시까지로 하며 원상회복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여 인도할 것, 사유토지를 공공용에 사용함에 따라 비과세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1991년경부터 대전 엑스포 행사가 끝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 하였왔다.

(6) 원고는 2000. 5경 및 2008. 7. 11 피고에게 이사건 협약에 따라 이사건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으 요청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라 1976년 경 일반광장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1993. 12경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없었던 상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6. 7. 6부터 2013. 8. 31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총 10,528,839,364원에서 같은 기간동안 이사건 각 토지에 비과세된 재산세를 공제한 9,652,647,5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3. 9. 1부터 피고의 이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날까지 월 124,872,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 내지 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가 무상사용하여 온 것이다.

- 이사건 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광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등에 관하여 행정적 제약이 있고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개발계획이 수립실시되면 실제 활용가능한 면적은 11,444제곱미터에 불과한바,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제약들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감정인들이 대전 중구 문화동 @@@번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료는 부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부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전 엑스포행사 종료 후 원고로부터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2000.5.경 이후에는 지체없이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5.경 부터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묵시적인 사용료 면제 합의에 따라 점유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인도를 요청한 2000.5 경 이후에도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의 교환이나 피고가 이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사건 토지의 인도가 지연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의 범위

1)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바, 피고가 권원없이 이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0.5 경 이사건 토지는 일반광장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일반광장 및 미관지구로 제한 받는 이용상태를 기초로 산정해야 할것이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토지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기대 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한편 피고는 이사건 임료산정에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어 기초가격이 과다평가되었고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피추어 기대이율도 2% 이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감정인 노** 이 산정한 기초가격 및 실질임료가 경험칙에 반하여 현저히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기대이율은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토지가 광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총 8,322,653,310원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7,446,461,4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이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반복적인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자진하여 이해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원고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피고의 대전 중구 문화동 ****번지 대 7,868제곱미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소유권 상실일 까지 월 43,372,350원을 지급하고, 2013. 9.1부터 피고의 대전중구 문화동 **번지 대10,276제곱미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4,488,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내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비과세되어 온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상당액은 이 사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처리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199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과세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상당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이 시건 각 토지에 관한 2006. 7. 7부터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부당이득금에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할 근거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시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비과세하여 온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확정적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없고, 따라서 위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위 상계주장도 이유없다.

(2)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으면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를 하여 위 부당이득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용되는 과실상계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적용해야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