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
- 사건번호 2015가단0000
- 사건명 지료 등
- 원고
- 피고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C05
- 결과 D08
- 첨부파일
- 청구취지
도로 개설공사 준공시 원고 소유의 주유소 앞에 보도가 미조성되어 현재까지 주유소 부지를 피고가 보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는 금 000백만원과 연 00백만원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청구취지
도로 개설공사 준공시 원고 소유의 주유소 앞에 보도가 미조성되어 현재까지 주유소 부지를 피고가 보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는 금 000백만원과 연 00백만원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