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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 사건번호 2015가단0000
  • 사건명 지료 등
  • 원고
  • 피고
  • 소송구분 T01
  • 소송분류 C05
  • 결과 D08
  • 첨부파일

 

- 청구취지

  도로 개설공사 준공시 원고 소유의 주유소 앞에 보도가 미조성되어 현재까지 주유소 부지를 피고가 보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는 금 000백만원과 연 00백만원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