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문의처 042-270-4631
- 작성자복지정책과
- 작성일2021-05-07
- 조회수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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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시생활지원(홈페이지).hwp(6MB)
□ 사업개요
○ (신청기간) (온라인) 2021.5.10.(월)~5.28.(금)22:00 / 복지로(http://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 가능, 홀짝제
(방 문) 2021.5.17(월) ~ 6.4. (금)18:00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가구기준) 2021.3.1.기준 주민등록가구
○ (지원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①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③ 재산기준 6억이하 가구
* 제외자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가구와 2021년 코로니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