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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자로 원스톱민원사무 중 일부가 주관부서로 이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소통민원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원스톱민원사무 총 116개 중 71개 사무를 주관부서로 이관


- 소통민원과 존치 사무 (총 45개): 즉시민원 + 자격(면허)증·등록증 (재)발급사무 + 휴․폐업민원(3일 이내)


- 주관부서 이관 (총 71개): 등록·변경등록, 양도 신고, 법인합병 신고 등


※ 이관사무 처리 방식: 서류 접수 및 부서 배부(소통민원과) → 검토 및 처리(주관부서) → 결과 통보(주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