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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