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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작성일 2020-12-24
  • 조회수 153
  • 문의처  042-270-6502
  • 첨부파일 공고문.pdf(4MB)   미리보기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853호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