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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본부 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20 13-2

 

분 묘 개 장 공 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사업명

소재지

편입지번(당초지번)

분묘 기수

비고

대전산업단지 재생지구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13-1(45-1)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34-33(534-4)

6

 

2. 개장사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편입

3. 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 간: 안치기간-10,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20.12.07)로부터 3개월간

5. 안치장소: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단 위의 안치장소에 유골을 안치할 수 없는 경우 인접지역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음)

6. 신 고 처: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월평동) (:042-485-1152)

7. 구비서류: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 관계 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01. 18.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보상수탁자: 한국부동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