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연분묘 개장공고 2차(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
- 작성일 2021-01-18
- 조회수 152
- 문의처 042-485-1152
- 첨부파일
무연분묘 개장공고문_2차(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hwp(15KB)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본부 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20 – 13-2 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사업명 |
소재지 |
편입지번(당초지번) |
분묘 기수 |
비고 |
대전산업단지 재생지구 조성사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
513-1(산45-1) |
3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
534-33(534-4) |
6 |
|
2. 개장사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편입
3. 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 간: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20.12.07)로부터 3개월간
5. 안치장소: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재)고당사
(※단 위의 안치장소에 유골을 안치할 수 없는 경우 인접지역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음)
6. 신 고 처: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월평동) (☎:042-485-1152)
7. 구비서류: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 관계 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01. 18.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보상수탁자: 한국부동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