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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75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5.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36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

- (수도권 UHD) 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 (지역MBC)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엠비씨충북, 여수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 (민영방송사) 광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지원, 청주방송, 티비씨

- (라디오) 경기방송, 경인방송, YTN 라디오, ()가톨릭평화방송,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광주대전),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부산영어방송재단, ()불교방송, ()원음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 (DMB) 광주방송, 제주방송, 지원, 안동문화방송, 티비씨

2. 의견제출 기간

2019. 8. 5.() 8. 30.() 18:00 까지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8. 3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알림판 이용)

의견 제출은 1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팩 스 : 02-211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