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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강원특별자치도공고)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작성일 2025-06-11
  • 조회수 28
  • 문의처  033-249-2656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 2025-928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61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기간 : 2025.6.10. ~ 6.24.

2. 공고내용

. 제 목 :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청문실시)

. 예정처분 : 영업허가 취소

. 사전통지 내역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문일시

주식회사

정든식품

()

식육가공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32

영업시설 전부 철거

‘25. 7. 24.()

15:00

주식회사

하이강원미트

()

식육가공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20번길 7, 406, 407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25. 7. 24.()

15:30

. 청문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옥상 청문장

. 청문대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지참)

3.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35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33-249-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