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강원특별자치도공고)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작성일 2025-06-11
- 조회수 28
- 문의처 033-249-2656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 2025-928 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기간 : 2025.6.10. ~ 6.24.
2. 공고내용
가. 제 목 :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청문실시)
나. 예정처분 : 영업허가 취소
다. 사전통지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업 종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문일시 |
주식회사 정든식품 (이○형) |
식육가공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32 |
영업시설 전부 철거 |
‘25. 7. 24.(목) 15:00 |
주식회사 하이강원미트 (이○진) |
식육가공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20번길 7, 406호, 407호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25. 7. 24.(목) 15:30 |
라. 청문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옥상 청문장
마. 청문대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지참)
3.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033-249-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