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제주시청 축산과
- 작성일 2025-06-12
- 조회수 38
- 문의처 064-728-3083
제주시 공고 제2025-19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의거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4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른 청문 실시 후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열람기간 내에 청문조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한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 또는 구술로 청문주재자에게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제 주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영업의 종류 |
인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
제2016 -0627835호 |
엠엔디맥수산 영어조합법인 |
김*완 |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734 |
축산물판매업 영업소폐쇄 |
축산물(식육)판매업 |
제2016 -0627833호 |
엠엔디맥수산 영어조합법인 |
김*완 |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734 |
축산물판매업 영업소폐쇄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 위반 – 영업장 미영업(시설멸실 및 소재불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축산물판매업 영업소폐쇄
※ 청문결과 : 당사자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로 종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5.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제1항
6. 공고 및 조서 열람·확인기간
가. 공고기간 : 2025. 6. 10.(화) ~ 7. 7.(월)[25일간]
나. 열람·확인기간 : 2025. 6. 10.(화) ~ 7. 7.(월) 18:00
7.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하실 경우 2025. 7. 7.까지 제주시청 축산과 축산물위생팀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 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제주시청 축산과(☎064-728-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