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기간연장)고시 제2025-238호
- 담당부서 금강유역환경청
- 작성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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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고시문제2025-238호.hwpx(39KB)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2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