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홍천군 공고 제2025-1724

 

 

축산물판매업 영업허가(신고) 취소 예정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24(영업의 신고) 2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소에 대해 사실 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폐업(영업장 철거)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27(허가의 취소 등)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취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50915

 

 

홍 천 군 수

 

 

공 고 명 : 축산물판매업 영업허가(신고) 취소 예정공고

공고기간 : 2025. 09. 15. ~ 2025. 09. 29.(15일간)

영업신고 취소 대상업소 : 피랜드(홍천군 홍천읍 미루나무길 14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27조제3

영업허가(신고) 취소 예정일 : 2025. 09. 30.

의견제출 : 2025. 09. 29.() 까지

유의사항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허가(신고)취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내에 홍천군 축산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허가(신고) 취소 및 폐업 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 공고문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홍천군 축산과 축산물유통팀 (033-430-27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