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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579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5. 9. 16. ~ 9. 30.(15일간)

3. 위반 법령: 붙임파일 참조

4. 위반 내용: 붙임파일 참조

5. 처분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24조제7항 및 제47

6. 처분 내용: 붙임파일 참조

7. 공시송달대상: 붙임 파일 참조

8. 유의 사항

상기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한 도래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062-410-65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

 

2025. 9. 1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