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 작성일 2025-09-17
- 조회수 8
- 문의처 062-410-6558
- 첨부파일
20250916 공시송달 공고문.hwp(104.5KB)
20250916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11.9KB)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5. 9. 16. ~ 9. 30.(15일간)
3. 위반 법령: 붙임파일 참조
4. 위반 내용: 붙임파일 참조
5. 처분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제47조
6. 처분 내용: 붙임파일 참조
7. 공시송달대상: 붙임 파일 참조
8. 유의 사항
◦ 상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한 도래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062-410-65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2025. 9. 1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