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용계동 산35, 산33-8, 산35-1, 산36-2번지외-250519-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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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19
- 조회수 6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 번지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산35, 산33-8, 산35-1, 산36-2, 산36-9, 산36-11, 산40-9, 251-3, 251-4, 251-5, 307-52번지
2. 분 묘 기 수 : 11기 (증감될 수 있음)
3. 개 장 사 유 : 소유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개장허가를 받고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나. 안치기간 : 5년
6.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중앙장묘개발 (☎ 031-966-8444)
8. 신 고 방 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 서류 등)
2025년 5월 19일
공 고 인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 번지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산35, 산33-8, 산35-1, 산36-2, 산36-9, 산36-11, 산40-9, 251-3, 251-4, 251-5, 307-52번지
2. 분 묘 기 수 : 11기 (증감될 수 있음)
3. 개 장 사 유 : 소유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개장허가를 받고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나. 안치기간 : 5년
6.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중앙장묘개발 (☎ 031-966-8444)
8. 신 고 방 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 서류 등)
2025년 5월 19일
공 고 인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