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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1.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