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 작성자 조재광
- 작성일 2019-12-15
- 문의처 042-27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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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운행제한 안내문(자가용).hwp(19KB)
운행제한 안내문(영업용).hwp(18.5KB)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연락처(참고용).hwp(14KB)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등급산정 기준에 의거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 하도록 규정 함
□ 대전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에 따른 운행제한 안내입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 목 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발령시기 : 12월 ~ 3월(4개월) 사이 주로 발령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 미시행]
* 연간 발령일 : 대전 약10일 예상 [2019.1~3월 : 10일 발령 / 2019. 12월 : 미발령(12.15기준)]
- 단속시기 : 2020년 상반기(2분기 중) 시스템 구축 예정으로 구축 이후에 본격 단속 예정
◯ 운행제한 예외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붙임파일 참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받은 자동차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긴급자동차, 경찰ㆍ소방ㆍ군용 등, 환경친환경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 대전지역은 영업용 자동차는 운행 가능 (지자체별 영업용 자동차 운행제한 상이 함)
□ 기타사항
◯ 조기폐차 지원사업(2020년 2월)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2020년 3월) 공고 예정(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관련 제작사 연락처 붙임(2019년 자료로 조정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