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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3(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등급산정 기준에 의거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 하도록 규정 함


대전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에 따른 운행제한 안내입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 목    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발령시기 : 12~ 3(4개월) 사이 주로 발령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 미시행]

    * 연간 발령일 : 대전 약10일 예상 [2019.1~3: 10일 발령 / 2019. 12: 미발령(12.15기준)]

   - 단속시기 : 2020년 상반기(2분기 중) 시스템 구축 예정으로 구축 이후에 본격 단속 예정

 ◯ 운행제한 예외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 붙임파일 참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발급받은 자동차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등, 환경친환경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 대전지역은 영업용 자동차는 운행 가능 (지자체별 영업용 자동차 운행제한 상이 함)

기타사항

  ◯ 조기폐차 지원사업(20202)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20203) 공고 예정(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관련 제작사 연락처 붙임(2019년 자료로 조정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