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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남경임
  • 작성일 2020-11-23
  • 문의처  042-270-5442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1. 목 적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로 인간동물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계획

. 기 간 : 2020. 11. 25() ~ 2021. 3. 10()

. 단속대상

  (1) 밀 렵 행 위 : 밀렵우심지역

  (2) 밀거래 행위 :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한약재상, 엽구제작판매업소

. 단 속 반 : (1, 2) 2개 반

. 단속방법 : 특별단속기간 중 민경 합동단속 편성 운영, 상시 단속

. 단속대상 행위

  (1)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및 집을 불법 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

  (2)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3) 불법포획을 위한 도구 설치(폭발물, 유독물, 농약, , 올무, 창애 등) 및 독극약 살포

  (4)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5)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보관 및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

  (1)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고발, 과태료부과, 허가면허취소 등) 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2) 상습범, 전문범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

근거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63, 67조 내지 제70, 72, 7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별표12)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