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남경임
- 작성일 2020-11-23
- 문의처 042-270-5442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
1. 목 적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로 인간․동물․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계획
가. 기 간 : 2020. 11. 25(수) ~ 2021. 3. 10(수)
나. 단속대상
(1) 밀 렵 행 위 : 밀렵우심지역
(2) 밀거래 행위 :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한약재상, 엽구제작․판매업소
다. 단 속 반 : (1차, 2차) 각 2개 반
라. 단속방법 : 특별단속기간 중 민․관․경 합동단속 편성 운영, 상시 단속
마. 단속대상 행위
(1)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및 집을 불법 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
(2)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3) 불법포획을 위한 도구 설치(폭발물, 유독물, 농약, 덫, 올무, 창애 등) 및 독극약 살포
(4)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5)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보관 및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바.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
(1)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고발, 과태료부과, 허가․면허취소 등) 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2) 상습범, 전문범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
※ 근거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7조 내지 제70조,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별표12)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