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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 관계부처합동)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행정·공공기관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시행기간) '19. 12. 1.()'20. 3. 31.() 일요일, 공휴일 제외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적용기관) 대전시자치구(소속기관 포함),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 공공2부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지방공기업공단 등

(대상차량) 행정공공기관의 관용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 민원인 차량 제외)

(제외차량)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요일제 제외대상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 영유아, 임신부 등 표지 부착차랴, 긴급차량, 통근버스 등

(운영방법)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해당일이 홀수이면 홀수인 차량만, 짝수이면 짝수인 차량만 운행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