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 작성자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19-11-28
- 조회수 1326
- 문의처 042-270-5461
- 첨부파일
공공2부제 시행 안내문.hwp(19.5KB)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 관계부처합동)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행정·공공기관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 (시행기간) '19. 12. 1.(일)∼'20. 3. 31.(화)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적용기관) 대전시⋅자치구(소속기관 포함),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 공공2부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지방공기업⋅공단 등
◦ (대상차량) 행정⋅공공기관의 관용⋅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 제외)
◦ (제외차량)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요일제 제외대상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 영유아, 임신부 등 표지 부착차랴, 긴급차량, 통근버스 등
◦ (운영방법)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해당일이 홀수이면 홀수인 차량만, 짝수이면 짝수인 차량만 운행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