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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일회용기저귀 관련)에 따른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첨부하니, 경과조치 기간 (~ `2019. 12. 31.) 이후 개정된 법이 원활히 적용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