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 사항 안내
- 작성자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19-11-30
- 조회수 1145
- 문의처 042-270-5462
- 첨부파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서울).hwp(23.5KB)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인천).hwp(16KB)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문(경기도).hwp(19KB)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문(서울).hwp(17.5KB)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공해유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사항 안내 입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 콜센타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ㅇ 배출가스 5등급 : 2005. 12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ㅇ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전화(1833-7435)로 조회가능
ㅁ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 과태료 10만원
ㅇ 수도권 상시 운행시
- (수도권) LEZ 운행 : 과태료 20만원
- (서 울) 녹색교통지역 운행 : 과태료 25만원
- (인 천) 인천진입 2.5톤 이상 사업용 차량 연간 60일 이상 운행 : 과태료 20만원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