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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공해유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사항 안내 입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 콜센타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ㅇ  배출가스 5등급 : 2005. 12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ㅇ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전화(1833-7435)로 조회가능


ㅁ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 과태료 10만원

 ㅇ 수도권 상시 운행시 

    - (수도권)  LEZ 운행 : 과태료 20만원

    - (서   울)  녹색교통지역 운행 : 과태료 25만원

    - (인   천)  인천진입 2.5톤 이상 사업용 차량 연간 60일 이상 운행 : 과태료 20만원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