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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결과서 보고 안내

 

관련규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〇지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

    〇지정일을 기준으로 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기한 : 2020. 1. 31.(금)까지


제출처

    〇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우편번호: 35242)


제출방법

  〇 서면 제출(직접 또는 우편) / 문의 : 270-5692  *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제출서류

  〇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4)]  / 대표자 날인

  〇 자율점검 지정분야별 해당되는 지도점검표[별지 제2(120)서식] * 해당 지정분야만 작성

    -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 시설 13종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2. 5)]의 정밀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함

     -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함.

  〇 그 밖의 증빙자료

    - 운영일지 [)2019.3.1.~3.12.(12), 3.28(1), 3.29(1) / 14일분)] 첨부

   - 대기 자가측정을 하는 경우 :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사본

     [연속 측정 확인할수 있는 자료 일부만 제출(연속 3회 자료 등), 반기1회 이상 시설은 모두 제출]

   - 폐수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 운영일지 및 위수탁처리증명서 사본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