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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폐수 위탁처리실적 제출 서식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4(별표14)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      용 : 폐수위탁처리실적 / 붙임서식

 

제출방법 : 팩스 (042-270-5459) 또는 우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산업환경담당)

 

제출기한 : 2020. 1. 10.(금)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