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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이 멸실 또는 폐업되어 배출시설 허가(신고)취소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장 이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붙임과 같이 공고하는 사항임

 - 관할기관 : 김해시

 - 처분내역 : 환경오염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