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김해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신고)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20-01-19
- 조회수 656
- 문의처 042-270-5682
- 첨부파일
[붙임]공시송달 공고문(20200113).hwp(31.5KB)
[붙임]공시송달 공고문(20200113).hwp(31.5KB)
[붙임]허가취소 대상 사업장 현황.xlsx(28.1KB)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이 멸실 또는 폐업되어 배출시설 허가(신고)취소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장 이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붙임과 같이 공고하는 사항임
- 관할기관 : 김해시
- 처분내역 : 환경오염배출시설 멸실 및 폐업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