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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 관련규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37(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 보고)

제출대상: 하반기 중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

제출기한: 2021.01.29.()까지

제출서식: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지정분야별 점검표, 그 밖의 증빙자료 등

 

 

붙임  1.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2.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식 1.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