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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분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 관련법규:「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제출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제출내용: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붙임 서식) 및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제출기한: 2021. 1. 29.(금)까지


붙임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