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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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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2025-04-13)
  • 문의전화 : 042-27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