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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기계설비법』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입니다.

○ 주요내용

  •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합니다.(제6조)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제7조)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3조)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8월 9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
    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418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
    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418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2025-04-13)
  • 문의전화 : 042-27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