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인감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작성일 2013-03-26
- 조회수 3557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였으나
이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대신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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