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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업체명 (대표자) : ㈜쉰들러엘리베이터 대전지점 (션마이틀랜스서튼)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북로 54-45, 2층 (용계동)
다. 위반사항 :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 발생
라. 처분내역 : 과징금 부과 2,250만원
마. 처분일자 : 2019.11.7.(목)
바. 관련그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4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


붙임 :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