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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5899호(2024. 11. 4.)와 관련,「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수정되어, 다음과 같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공고 사항
-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확대: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붙임: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4차 변경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