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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2020-4100호(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2에 따라 활성화구역 지정(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