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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비래근린공원 내 노후 화장실 교체 설치와 공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비래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비래근린공원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